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현대重이어 현대미포조선 노사도 “통상임금 1심 판결 항소”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지난 2일 현대중공업이 ‘상여금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지 하루 만에 같은 그룹사인 현대미포조선노사도 통상임금 1심 판결에 항소했다.

현대미포조선 노사는 울산지법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해당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회사 측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회사 경영이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데 대한 아쉬움이 있다”며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노조 역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할 경우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소급받기 위한 기준이 단협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판결한 데 대해 항소심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최하 임금선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적용시 소급 임금 규모가 단협을 적용할 때보다 절반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2일 울산지법 제4민사부는 현대미포조선 근로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상여금이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근로자들은 “상여금 800%(설과 추석 상여금 100% 포함)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며 이에 따라 소급임금을 지급하라고 2012년 소송을 제기했다.

yesyep@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