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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후죽순 장기요양기관, 지난해 178억원 부당청구
[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4년도에 921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해 665개기관에서 178억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하고, 402개 기관에 대한 지정취소·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부당청구는 장기요양기관의 증가(2008년 8444개소→2014년 1만6525개소)에 따른 과당경쟁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4년 부당청구 유형을 살펴보면, 입소시설의 경우 인력배치기준 위반, 재가기관(방문요양 등의 서비스제공)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청구의 주요사례를 보면 A 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3명 중 2명은 조리업무를 1명은 세탁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17개월 동안 요양보호사로 어르신을 수발한 것으로 1억3천만원 부당청구(인력배치기준 위반)했다. D 재가기관은 장기요양수급자 20명에게 6개월간 실제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수급자 1명에게는 10개월 동안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제공한 것으로 8천만원 부당청구(서비스 미제공·증량 청구)했다.

조사대상기관 대비 부당청구 비율은 법인 55.6%, 개인시설 83%로, 개인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올해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기관을 전년도 921개 대비 980개(기획조사 150개, 수시조사 83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장기요양 부당청구의 외부적발에 한계가 있어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수시조사)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상향 조정(5천만원→2억원)할 계획이며, 기획조사는 입소시설 75개소, 재가기관 75개소 등 150여개 기관을 선정하여 ‘종사자 인력기준 위반 및 급여제공기준 여부’ 등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kt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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