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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장 없는’ 통신자료 제공 막는다…내달 본격 논의
[헤럴드경제]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들의 관행적인 통신자료 요청을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 작업이 다음달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은 수사기관이나 국세청장, 국정원 등이 이용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이용자 신상자료(통신자료)를 요청할 경우, 사업자들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돼 있다. 수사기관들은 이에 근거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나 인터넷기업에 영장 없이 통신자료를 요청해왔다. 만약 관련 규정이 삭제되면 수사기관들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통해서만 통신자료를 받아야 한다.

조항만 보면 이동통신업체는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에서 이통사가 무작정 자료 제출을 거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통신자료 제출은 통신사실확인자료(감청)와 달리 법원의 영장이 필요 없다. 지금까지 이동통신사들은 연간 1000만건에 이르는 개인신상정보를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공해 왔다.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내사, 수사를 진행할 때 신원 확인을 위한 기초 자료로 통신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나온 판결을 계기로 통신사들과 국회를 중심으로 통신자료 제출 관행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서울고법은 “통신 3사가 이용자들의 요구에도 수사기관 자료 제공 현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불법행위”라며, 통신 3사에 대해 “건당 20만~3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자칫 수조원의 배상금을 물 수도 있는통신사들은 차제에 통신자료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며 국회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 현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에는 관련 개정 법안이 계류 중이다.

수사기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만 통신사나 인터넷기업들에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들이 영장 없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삭제한 법안, 영장을 통해서만 통신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 관리주체인 통신사나 인터넷기업은 당사자들에게 사후 알리도록 규정한 법안 등이다.

국회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국회에서 수사기관의 관행적인 통신자료 수집에 대해 개정안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다만 수사의 효율성을 감안해 중대 수사나 긴급한 사건의 경우 예외를 두는 방안도 논의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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