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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 분양면적 최대 6.6㎡ 늘어난다
국토부, 건축기준 일부개정 추진
오피스텔 전용면적 산정기준이 바뀌면서 이르면 4월부터 오피스텔 실제 분양면적이 지금보다 6.6㎡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에 일반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관계부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고시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4월 말 개정안을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건축기준 개정은 지난해 말 개정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완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오피스텔을 새로 지을 때 적용하는 전용면적 산정 기준은 아파트처럼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 치수)으로 통일된다.

지금까지는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분양사업자는 면적을 산정 시 안목 치수를 적용하기도 하고,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 중심선 치수를 따르기도 했다.국토부는 작년 1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양신고 대상인 30호실 이상 오피스텔에 안목 치수를 적용토록 한데 이어 이번에는 분양 신고대상이 아닌 모든 오피스텔로 안목 치수 기준 적용을 확대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목 치수로 산정한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한 면적보다 약 6∼9% 더 크다”며 “이번 기준 개정으로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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