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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텔에 몰카설치 성관계동영상 촬영
집에서 휴대폰 카메라 원격조종…경찰, 돈 요구한 30대 구속
모텔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후 원격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돈을 요구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모텔 화장대에 휴대폰 카메라를 설치해 원격조종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찍고 협박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공갈미수)로 이모(34) 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씨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담당한 서울 동부지법 양재호 판사는 “이 씨가 자료를 삭제함으로써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월 21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 강동구의 한 모텔에 미리 투숙한 후 객실 내 화장대 아래 휴대폰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자신의 집에서 원격 조종하는 방식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 씨는 지난 달 28일 첫번째 동영상에 찍힌 투숙객의 신원을 알아내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돈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고 곧장 경찰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현재 이 씨의 전자기기에서 해당 영상 뿐 아니라 여러 건의 영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서지혜 기자/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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