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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오늘 국회 본회의 처리…이상민 위원장 “졸속입법” 맹비난
[헤럴드경제=박도제ㆍ김기훈 기자]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전날 여야가 밤늦게 합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급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제정안을 처리한다.

김영란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처음 제출된 2012년 8월16일 이후 929일만에 세상의 빛을 보게 되는 셈이다.

전날 4+4회동에서 김영란법 관련 여야 합의를 이끈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 처리를 앞두고 이날 오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도부로서는 의원총회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 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가급적 찬성해주시길 바란다”며, 김영란법 처리 방침에 따라 주기를 요청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윤근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국민에게 약속했던 김영란법이 통과될 예정”이라며 “여러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뜻을 쫓아 국민의 약속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영란법이 본회의 처리되면서 당초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한 안대로 공직자가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김영란법이 효력을 갖게 됐다. 이 법은 법 공포 후 1년 6개월 뒤인 2016년 9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번 김영란법과 관련해 법 적용 대상자가 민법상 가족의 개념에서 배우자로 한정했다는 점에서 당초 안에서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사립교직원과 언론인이 포함됐다는 점에서는 ‘과잉입법’이라는 지적을 같이 받고 있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여야가 합의한 김영란법에 대해 “위헌적이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요소를 다분히 안고 있는 걸 알면서도 선적주의적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에 꽂혀 속수무책으로 합의한 ‘졸렬입법’”이라고 맹비난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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