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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연 음란행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변호사 개업도 못한다?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길거리 음란행위가 문제가 돼 법복을 벗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53ㆍ사법연수원 19기)의 변호사 활동이 불투명해졌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서류 미비를 이유로 변호사 등록 심사가 결론 없이 끝났기 때문이다.

3일 서울변회에 따르면 김 전 지검장이 지난달 26일 입회를 신청해 2일 등록 심사위원회가 열렸다.

심사위는 그러나 김 전 지검장이 제출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하다며 입회 가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서울변회 회칙에 따르면 입회 신청을 하려면 변호사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이력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진술서 등을 심사위에 제출해야 한다.

김 전 지검장의 경우 정신과 치료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만큼 이에 대한 소명이 필요했으나, 관련 서류가 부족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지검장이 부족하다고 지적된 사항에 대한 서류를 추가 제출하면 심사위를 열어 결론을 내리게 된다.

다만 김 전 지검장이 정신과 치료 확인에 대한 서류를 언제 낼 지는 미지수다. 제출기한 중 입회 신청은 무제한으로 가능하지만, 언론의 관심이 부담스러워 신청을 늦출 수 있다는 관측이다. 임제혁 서울변회 대변인은 “보통 이 같은 경우에 당사자는 반려됐다고 느낄 수 있다”면서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설사 김 전 지검장의 소명이 받아들여져 심사위에서 등록 신청이 통과되더라도 최종 변호사 개업까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서울변회 회장이 거부하거나 서류 보완을 직접 명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최종 등록되지 않으면 로펌에서 일하거나 개인 법률사무소를 차릴 수 없다.

대한변협은 서울변회 심사위 결과가 나온 후 대한변협에 신청이 오면 김 전 지검장에 대한 변호사 자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지만, 재직 중 위법 행위와 관련해서는 등록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은 “현직 재직 중에 비위 행위를 했을 때는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방침은 확실하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편 김 전 지검장은 지난해 8월 제주시 도로변 2곳에서 5차례에 걸쳐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지검장직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병원 치료를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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