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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市감사관실, 정명훈 감독 재계약시 보수 등 ‘5대 항목’ 개선 통보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시가 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과 재계약을 추진 중인 가운데 시 감사관실이 정 감독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를 반영한 5가지 개선사항을 새 계약서에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재계약을 위한 최소한의 지침, 즉 가이드라인인 셈이다.

3일 서울시와 서울시향에 따르면 시 감사관실은 지난 1월 말께 시 문화체육관광본부에 정 감독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개선요구사항 5건을 별도로 제시했다.

감사관실에서 요구한 개선사항은 ▷매년 보수의 일률적인 5% 인상 개선 ▷항공권은 본인에게만 제공 ▷재계약 시점을 계약기간 만료 1년 전으로 명시 ▷지휘료는 본인(정 감독)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 ▷외부출연 및 겸직금지 등 불분명한 조항 개선 등이다.

가장 논란이 많았던 정 감독의 보수의 경우 그동안 국내외 경제상황과 무관하게 매년 5%씩 자동 인상해온 조항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정 감독에 대한 보수체계 개편이 불가피해 보인다. 일각에서는 시 공무원 연봉 또는 물가상승률 수준의 인상분이나 성과급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 감독의 가족이 유용한 일등석 항공권은 정 감독 본인에게만 제공하는 것으로 못박았다. 정 감독은 이번 특별조사에서 2009년 매니저에게 지급된 항공권을 가족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4월 말까지 항공료 1320여만원을 반납해야 한다. 감사관실은 재발 방지를 위해 상반기 중으로 관련 규정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도록 서울시향에 통보했다.

감사관실은 서울시향 공연예약 특성상 정 감독과의 재계약 시점을 계약기간 만료 1년 전으로 명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통상 이듬해 공연일정이 1년 전에 나와 티켓 판매가 이뤄지는 만큼 늦어도 10개월 전에는 재계약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계약만료 1년 전’이 적절한 재계약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감사관실은 아울러 1회 공연당 3000~5000만원에 이르는 정 감독의 지휘료를 정 감독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로만 입금하도록 주문했다. 기존 계약서상 불분명했던 문구를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밖에 지난 6년간 48차례 외부공연에 출연하고, 해외공연을 위한 잦은 출국으로 서울시향 공연일정에 차질을 빚은 것과 관련해서는 새 계약서에 외부출연 및 겸직금지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통보했다.

문화체육관광본부는 5건의 개선사항을 반영해 정 감독과의 재계약을 위한 새 계약서를 최종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변호사들과 함께 감사관실에서 통보한 요구사항을 계약서에 반영하고 있다”면서 “특정단원 특혜 의혹이나 지인 채용 의혹은 서울시향 행정시스템의 문제인 만큼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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