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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시행은 위헌”…아이러브스모킹, 헌법소원 청구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와 음식점 업주들이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시행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3일 ‘아이러브스모킹’(www.ilovesmoking.co.kr)은 “모든 음식점에 대한 전면 금연구역 시행은 최소한의 흡연권조차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모든 음식점에 대한 전면 금연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매출 감소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업주들이 직업수행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또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음식점에 대한 전면 금연구역 지정이 아니라 흡연실 설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이러브스모킹 측은 흡연실 설치는 “흡연자들이 부담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담배부담금)을 사용해야 한다”며 “일본의 경우 정부에서 업주들이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50%를 지원한다”고 지적했다.

아이러브스모킹은 이와 함께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이해하지만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 모든 음식점에 대한 금연구역 시행은 너무 과도한 흡연 규제”라며 “낮에 식사를 주로 하는 음식점의 경우는 금연구역을 시행하되 저녁에 청소년들의 출입이 제한되는 술을 위주로 파는 호프집, 실내포장마차, 카페 등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분리 운영되는 것이 옳다”고 의견을 내놨다. 특히 심야시간대인 저녁 10시 이후에는 영업장 내 일부공간에서는 흡연이 가능하도록 업주들의 편의를 봐줘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연익 아이러브스모킹 대표는 “회원 중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들이 최근 손님이 너무 줄어 폐업을 고려하는 등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모든 음식점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은 거의 모든 공간을 ‘금연구역화’하는 것으로 기호품인 담배를 소비하는 흡연자의 최소한의 흡연권마저도 묵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아이러브스모킹은 ‘흡연자의 권리와 책임’을 모토로 지난 2001년 흡연자 포털로 문을 열었으며 현재 10여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이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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