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기초연금을 신청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는 노인이 나오고 있다. 초저금리 시대가 됐는데도 정부가 재산을 조사하면서 5%의 금리를 적용해 소득이 많은 것으로 추산했기 때문이다. 5%라는 적영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할 때 매년 자체 선정기준액을 정하고 신청자의 재산과 소득이 이 선정기준액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 부분 공제하고서 남은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올해 이 선정기준액을 단독노인가구 기준 월 93만원(노인부부가구 월 148만8000원)으로 작년보다 상향 조정했다.
문제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정부의 금리가 초저금리 시장 상황에 맞지 않게 훨씬 높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초연금 신청자가 가진 재산(집과 땅 등 부동산)이 소득으로 따져 얼마인지 재계산할 때 소득환산율 5%를 적용하고 있다. 재산에 5% 금리를 적용한다. 이는 시중 은행예금 이율이 2% 수준인 점에 비춰볼 때 월등히 높다. 이렇다 보니 재산의 소득환산과정에서 재산이 실제소득보다 고평가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소득이 많은 것으로 추정돼 기초연금을 받지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 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만 65세 이상 농업인 300명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1.3%는 기초연금을 받고 있지만, 10.7%는 신청했으나 탈락했다. 5.7%는 아예 신청 조차하지 않았다.
탈락 농업인 대다수는 탈락 이유로 ‘농지 등 재산이 많아서’(71.9%)를 꼽았다.
실질적으로 소득이 거의 없는데도 단지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떨어진 셈이다.
박대식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농지 등 재산의 소득환산율(5%)을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 수준인 2.5% 정도로 낮춰 억울하게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도 “현재 예ㆍ적금 이율이 2% 정도인 상황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율 5%가 합리적이고 적정한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최 연구위원은 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현행 제도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부분 노인이 소유한 재산은 거주하는 주택이 대부분인데, 사는 집을 곧바로 소득으로 전환할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주택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현재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면밀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okido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