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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언론인-사립교원도 적용..100만원 넘게 받으면 처벌
[헤럴드 경제] 여야는 2일 ‘김영란법’(부정청탁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협상을 최종 타결지었다.

국회는 여야의 합의에 따라 3일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김영란법이 2012년 8월16일 처음 국회에 제출된 지 929일째다. 

법 제정 당시부터 논란을 빚어온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공직자를 포함해 언론인·사립교원까지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시 처벌이 가능해져 공직사회에 커다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이날 합의한 김영란법 수정안은 국회 정무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계류중인 원안의 골격을 유지하되, 공직자의 민법상 친인척까지 포함된 적용대상을 배우자로 크게 줄였다. 친인척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하는 대신 가족의 신고 의무는 유지했다.

법 적용 대상의 공직에는 국회의원,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를 포함해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까지 포함하는 원안을 그대로 유지했다.

협상 막판 최대 쟁점이었던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는 금품수수 처벌 조항과 관련해선 정무위 원안대로 관련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수수의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1년이었던 법 유예기간은 공포 후 1년6개월로 연장했고, 원안에는 국민권익위로 명시됐던 과태료 부과기관을 법원으로 변경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김영란법의 경우 어려운 과정을 거쳐합의했고, 기존 정무위 안에 대해 최대한 문제점을 고치는 방향으로 노력했다”며 “새누리당은 내일 오전 9시 의원총회에서 합의안을 최종 보고하고 마지막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여야간 논란이 있던 김영란법을 여야가 약속한 대로 내일 통과시키기로 대표단간에 합의가 됐다”며 “그외 많은 민생법에 대해 논의했지만 오늘 합의를 이루지 못한 법들은 여야가 민생을 챙기는 일념으로 노력해 4월 국회에서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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