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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 ‘이인규 폭로’ 놓고 씨끌
[헤럴드경제]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국정원이 수사 내용 일부를 과장해 언론에 흘렸다”는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의 폭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이 전 부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명품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언론 보도 등은 국정원 주도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한 게 발단이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청문회 개최 및 즉각적 수사 착수를 요구하며 총공세를 폈다.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은 “국정원의 언론플레이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것 아니냐. 검찰로서 밝힐 의무가 있다”며 “수사 책임자인 대검 중수부장 출신 인사의 입에서 나온 의혹인데 왜 수사를 안하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도 “국정원이 이명박정권 초기부터 국내정치에 개입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드러난 것”이라며 “법사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실시, 이 전 부장을 증인으로 부르고 필요한 참고인도 채택해야 한다”며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도 “그냥 덮어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해외 출장 중인 황교안 법무장관을 대신해 출석한 김주현 법무차관은“기소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며 “이미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의) 누설 및 (국정원의) 개입 등을 수사하려면 구체적 단서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되풀이하며 곤욕을 치렀다.
김 차관은 “당시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강도높은 자체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사팀이 수사정보를 누설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검찰 조사 과정에서 ‘논두렁 발언’이 실제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검찰이 당시 확인해주거나 브리핑한 내용에는 관련 부분은 없다”고 답변했다.
김 차관이 “현재 정도의 발언만 갖고 수사할 필요성이 있는지, 수사를 할 수 있는지는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야당 의원들은 “수사 책임자의 구체적 진술이 충분한 단서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경우에 수사를 한다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야당의 공격에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차단막을쳤다.
김진태 의원은 “느닷없는 이 전 부장의 발언을 계기로 국정조사나 특검을 하자니, 나라가 이리 미쳐 돌아가도 되느냐”며 이 전 부장에 대해 “그 양반은 왜 국정원을 끌고 들어가느냐. 이런 식으로 국가안보의 한축을 담당하는 정보기관을 흔들어서되겠는가”고 반문했다.
같은 당 노철래 의원도 “이미 종결된 사건을 재론해 국가적으로 도움이 될 게 뭐가 있느냐”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을 다시 들춰 사회 분위기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들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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