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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앤실 도핑 시인 보도”…UFC 사이트 이례적 공지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안데르손 시우바(40ㆍ브라질)가 금지약물 복용을 시인했으며, 다는 브라질 보도가 나왔다”고 종합격투기대회 UFC가 공식사이트 중 하나인 UFC닷컴(www.ufc.com)이 2일(이하 한국시간) 발표했다.

UFC가 외부 보도를 기정사실화 해 발표 내용으로 삼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시우바가 누차 결백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UFC는 지난 17일 미 네바다주 체육위원회(NSAC)의 정기회의에서 드러난 시우바의 도핑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UFC닷컴은 이날 “NSAC의 전 미들급 챔프 시우바에 대한 청문회가 3월중으로 예정된 가운데, 브라질의 격투기웹사이트 UOL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시우바가 금지약물 사용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소속팀과 함께 이후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보도에서는 시우바가 상대적 이점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지난 2013년 12월 크리스 와이드먼에 패할 당시 입은 정강이 골절상 회복을 돕기 위해 PED(경기력향상약물)를 사용한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시우바의) 변호사들도 그의 신체에서 발견된 금지약물은 극소량으로, 2월 1일(UFC 183) 닉 디아즈 전에서 그에게 어떤 이로운 효과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우바는 디아즈 전 승리 직후 받은 ‘경기기간 중 약물검사’에서 금지성분인 스테로이드 계열 드로스타놀론, 사전 보고가 필요한 정신안정제 옥사제팜(Oxazepam)과 신경안정제 테마제팜(Temazepam)이 검출됐다. 앞서 지난 1월 5일 불시에 실시된 ‘경기기간 외 약물검사’에서도 도로스타놀론 둥아 검출됐던 것으로 최근 드러나며 시우바는 사면초가에 몰린 상황이다.

그러나 이 같은 명백한 검사결과에 대해 시우바는 수 차례에 걸쳐 “난 오랫동안 종합격투기에서 활동해왔다. 이전에 여러 번 약물검사를 받았고 단 한 번도 양성반응이 나오지 않았다”며 잘못된 검사 결과라고 시종일관 주장해 왔다.

UFC의 이번 발표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시우바가 현실적인 대응으로 입장을 선회했다는 점이다. 명백한 증거 앞에 무조건 발뺌을 하기보다는 혐의를 인정하면서 고의적이 아닌 실수임을 호소해 징계 수위를 낮춰보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시우바의 금지약물 복용이 인정되면, 주체육위원회와 UFC는 상당기간의 출장금지와 거액의 벌금 징계를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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