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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상가 임대차계약 최소 1년→2년 보장 추진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서울시가 임차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 2년간은 임대차계약이 보장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일 서울시가 마련한 ‘임차상인 보호대책 추진계획(안)’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9조와 10조를 개정해 최소 보장기간을 1년에서 2년, 계약갱신청구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한국감정원의 2013년 조사에 따르면 서울 상가의 평균 임대차 기간은 1.7년이다. 법에서는 계약보장기간을 최소 1년, 최장 5년으로 명시하지만, 업종별 경쟁이 심한 주요 상권에서는 투자비 증가 등에 따른 수익률 악화로 임차인들이 2년을 채우기가 힘들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또 임차상인이 임차권을 양도하려고 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대인이 동의해주도록 하는 방안도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임차인이 임대료를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 건물을 훼손한 경우 ▷임차권 양수인이 임대료를 낼 능력이 없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양도에 동의해 상인들의 영업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환산보증금 금액에 관계없이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현행법은 환산보증금이 4억원 이하인 상가만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서 이뤄지는 임대차 계약의 22.6%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특히 보증금과 월세가 높은 주요 상권일수록 보호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환산보증금에 상관없이 모든 임대차 계약을 법적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거나, 보호범위를 최초 계약 시 임대료 기준으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방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외에 임대료 증액 한도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배 안의 범위에서 법무부 장관이 고시하는 방안, 계약기간에는 임대료 재증액을 금지하는 규정,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권에 상가임대차 중개업 단속을 포함하는 방안도 건의할 예정이다.

whywh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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