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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외국인 4년새 50% 이상 급증…건보료 줄줄 샌다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약국 및 병원 진료시 본인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외국인들의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이윤 창출을 위해 의사와 약사들이 이같은 실태를 뻔히알고도 눈감아 줘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외국인은 지난 2011년 247명에서, 지난해 376명으로 52% 증가했다.

문제는 이 가운데 충분히 적발할 수도 있는, 한국인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외국인도 적잖다는 것이다.

[게티이미지]

서울 동작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 씨는 “하루에 1~2명 꼴로 한국인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외국인이 약국에서 약을 타간다”면서 “의심이 가는 사람까지 더하면 훨씬 많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라며 “강남에서 일했을 때도 이런 일이 꽤 빈번했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증을 부정사용하는 외국인의 상당수는 1명의 건강보험증을 여러 명이 사용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실제로 중국동포 B 씨는 몇 해 전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 뒤 지인 2명에게 5년 5개월에 걸쳐 226차례나 건강보험증을 빌려줬다가 건보공단 측에 적발된 바 있다.

그러나 A 씨의 사례처럼 한국인을 사칭해 건강보험증을 부정사용하는 경우도 적잖다.

상당수는 알고 지내는 한국인의 동의 하에 진행되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엿보는 등의 수법으로 도용하기도 한다.

지난 2012년 중국동포 C(57ㆍ여) 씨는 한국인 전 남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중국동포인 남편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비단 외국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인 사이에서도 심각한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누수와 더불어 타인의 병력기재로 환자병력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의ㆍ약사들은 이에 대해 눈을 감는 실정이다. 

[게티이미지]

익명을 요한 한 의료업계 관계자는 “의사나 약사 입장에선 설령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했다 한들 환자가 본인 부담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도 아니지 않냐”면서 “마찬가지로 보험공단 측에서도 보험료가 나오니, 고객이 떨어질 위험을 무릅쓰고 굳이 신고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진료시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2014년 발의돼 현재 국회 계류 중”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부정사용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수년째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의료기관에 대한 지나친 규제’라는 의료계의 반발 등으로 국회에 발목이 묶여 있어 이번에도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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