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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과자 총기 소지 막았지만…‘직구’ 밀반입 총기 등 사각지대 여전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지난달 25일과 27일 이틀 간격으로 연달아 발생한 총기 난사 참극은 한국이 더 이상 ‘총기청정국가’가 아니라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줬다.

특히 경기 화성에서 형 부부 등에게 총을 쏜 피의자 전모(75)씨가 전과6범 임에도 총기 소지에 아무런법적인 하자가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총기관리 제도를 총체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처럼 총기관련 사고가 잇따라 사회적인 불안감이 커지자 부랴부랴 2일 회의를 갖고 총기 난사 사고 관련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우선 화성 총기 난사 사고와 같이 폭력 등의 범죄를 저질렀던 전과자가 총기를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게티이미지]

당ㆍ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았거나 특정강력범죄로 징역 혹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경우 실형ㆍ집행유예가 종료되더라도 영구히 총기소지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안은 검토키로 했다.

재범 확률이 높은 전과자의 총기 소지를 막아 사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총기 출고 이후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당ㆍ정은 엽총과 공기총 등 총기류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부착 및 위치 추적을 의무화키로 했다.

현재는 전국 경찰서에서 총기 입ㆍ출고가 허용되고 총기를 소지한 사람이 어디든 이동이 가능하다. 최근 발생한 사고에서 피의자들은 수렵을 목적으로 총을 출고한 뒤 수렵장이 아닌 범행장소로 이동했지만 이를 저지할 방안이 없었다.

당ㆍ정은 또 개인의 소량 실탄 및 소형 공기총 소지도 전면 금지키로 했다. 현재는 400발 이하의 실탄과 구경 5.5㎜ 이하 공기총의 경우 개인 소지를 허용하고 있다. 지난달로 수렵기간이 끝나 사냥용 엽총은 개인이 소지할 수 없지만 공기총의 경우 개인 보관이 가능해 언제든 총기 사고가 터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실제로 개인이 보관 중인 구경 5.5㎜ 이하 공기총은 무려 6만정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총기 관리 장소는 현행 ‘전국 경찰서’에서 ‘주소지 또는 수렵장 관할 경찰서’로 제한된다. 실탄은 수렵장 인근에서만 구매하고 남은 실탄도 수렵장 관할 경찰서에만 반납해야 한다.

경찰은 아울러 경찰서 지구대와 파출소에 방탄복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화성 총기 사건에서 이강석(43ㆍ경감) 남양파출소장이 총에 맞아 숨지면서 일선 파출소에 칼을 막는 방검복만 비치돼 있을 뿐 방탄복은 지급돼 있지 않은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최근 발생한 총기 사건이 적법한 절차에 총기를 수령했지만 아무런 제한 없이 범죄 도구로 사용됐다”며 “허가된 총기라도 총기 출고시에는 보증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총기 관리 전반에 대한 면밀한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회수되지 않은 허가 취소 총기나 밀반인 된 총포류 등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총기관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1만4279정 가운데 4272정이 수거되지 않은 상태이며 특히 미수거 총기의 89%에 달하는 3813정이 도난ㆍ포기ㆍ분실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해외 직구입 등의 방법으로 불법으로 총기를 밀반입하거나 개ㆍ변조하는 총기류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에서 음성적으로 유통ㆍ보유하고 있는 총기류에 대해 전혀 실태 파악이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여기에 전국에 허가총기가 올해 1월 기준 총 16만3664정에 비해 총기 담당인력은 309명에 불과해 총기 관리 인력 확충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연달아 총기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민의 불안심리가 가중되고 있다”며 “총기관리 인원 확충 등을 통해 미수거된 총기들을 전부 수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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