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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뱅킹 할 때 휴대폰에 교통카드만 갖다대도 본인인증 가능해진다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올 상반기부터 모바일이나 인터넷뱅킹을 할 때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신용카드를 휴대전화에 갖다 대는 것만으로도 본인 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모바일ㆍ인터넷뱅킹의 본인 인증 수단이었던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가 점차 사라질 전망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금융사들은 이르면 올 상반기 말께 IC카드가 탑재된 교통카드를 휴대전화에 갖다 대면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근거리 무선통신(NFC) OTP(일명 스마트 OTP)를 출시할 예정이다.

스마트 OTP는 IC칩에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 기능을 넣은 교통카드로, 휴대전화에 대면 전화 액정에 비밀번호가 표시된다. 즉 IC카드는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 소프트웨어 역할을, 휴대전화는 생성된 비밀번호를 표시하는 모니터 역할을 하는 것이다.

특히 스마트 OTP를 활용하면 휴대전화에 표시된 비밀번호를 금융소비자가 직접 입력할 필요없이 이동통신망을 활용해 금융사로 자동 전송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교통카드를 휴대전화에 접촉하는 것만으로 본인 인증 절차를 해결할 수 있다.

이같은 본인 인증 방식이 가능해진 것은 최근 전자금융감독규정이 개정되면서 제도가 개선됐기 때문이다. 기존의 감독규정은 PC나 스마트폰 등 전자금융 거래 수단과 OTP 등 본인인증 수단을 분리 보관하도록 했지만, 최근 이같은 규정이 삭제됐다.

기술상으로 보면 NFC의 개발이 스마트 OTP 사용을 가능케 했다. NFC는 10cm 이내 가까운 거리에서 무선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기술로, 교통카드나 사원증 등에 적용되고 있다.

금융소비자들이 스마트 OTP를 사용하려면 은행을 방문해 교통카드의 IC칩에 OTP 생성 프로그램을 입력한 후 휴대전화 화면에일회용 비밀번호를 출력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된다. 소비자로서는 설치가 쉽고, 금융사는 보안카드나 OTP 등 보안매체를 따로 배포할 필요가 없어 비용이 주는 등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교통카드를 따로 활용하지 않고 휴대전화 내에서 OTP를 생성하는 방식도 새로운 감독 규정상 가능하지만, 이는 보안상 위험이 커 금융사들이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전자금융 감독규정의 일부 조항이 삭제되면서 스마트 OTP가 가능해졌다”며 “상당수 금융사가 이르면 상반기 말께부터 보급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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