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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격사유 발견시 총기사용 '영구제한'…원스트라이크 아웃 추진
[헤럴드경제=서경원ㆍ김기훈 기자]최근 연이어 발생된 엽총 살해 사건과 관련해 앞으로 결격사유 발견시 총기사용을 영구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추진된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 총기 안전 관리 대책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특정강력범죄를 범해 징역 이상의 형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13조 1항 3~6호에 해당되는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즉시 총기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이다.


또 총기출고시 보증인제도 신설된다. 관할 파출소에서 총기를 출고받을 때 동반자 입회를 의무화함으로써 단독 범행 가능성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총기 소지 시간도 기존 6~20시에서 7~20시로 단축된다.

실탄 관리도 강화된다. 현재 개인 보관하도록 돼 있는 엽총 실탄도 관할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인 관리하고 있는 공기총도 엽총처럼 경찰이 보관하는 방법도 검토되고 있다.

강 청장은 이날 당·정 협의에서 “세종과 화성의 총기사건은 비록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지만 아무런 제한없이 범죄 도구로 사용된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총기 소지 자격을 대폭 강화하는 등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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