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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집트 선거법’ 위헌결정…이달 예정된 총선 연기될 듯
[헤럴드경제] 이집트 헌법재판소가 1일(현지시간) 현행 선거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 오는 21일 예정된 총선이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집트 헌재는 이날 선거법 중 선거구 획정 조항이 유권자를 공평하게 대의하지 못한다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애초 이집트는 3월21일부터 5월7일까지 7주간 총선을 치를 예정이었지만 총선일을 3주 앞두고 나온 헌재의 결정으로 일정이 차질을 빚게 됐다.

현행 선거법은 의회 567석 가운데 27석을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고 나머지를 선거구별로 정당 공천 후보 또는 무소속 후보를 선거로 뽑도록 규정한다.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실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부응하도록 조속히 선거법 초안을 작성해 총선이 연기되지 않도록 법적 절차가 마무리하라고 관련부처에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이집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관련, 총선 일정 변경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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