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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 장암2구역 재개발해제, 우편설문조사로 결정
[헤럴드경제=박준환(의정부)기자]경기도 의정부시는 재개발 정비구역인 장암2구역(장암동 34-1번지 일원, 개나리연립 주변 12만4898㎡)에 대해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구역 해제를 위한 찬·반 여부를 묻는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우편설문조사는 3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 실시되며 전체 토지 등 소유자 참여율이 1/3 미달 시 7일간 자동 연장된다.

우편설문조사는 시에서 송부한 투표용지상 정비구역 해제 찬성·반대란에 기표하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동봉된 회송용 우편봉투를 가까운 우체국에 제출하거나 시 주거정비과와 신곡1동 주민센터(3.23 ~ 3.27)에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우편설문조사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결과 토지 등 소유자의 참여율이 1/3이상이고 토지 등 소유자의 1/4이상이 정비구역 해제에 찬성할 경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장암2구역은 일부 주민들이 지난해 6월 경기도에 정비구역 해제 요청을 하였으며 지난해 12월 24일 경기도 정비구역 해제검토 실무위원회에서 주민의견수렴으로 결정한 바 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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