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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주정차금지구역 새로 지정
[헤럴드경제=박준환(하남)기자]경기도 하남시는 3월1일부터 미사강변도시 내 10개 구간 8727m를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새로 지정해 단속에 들어간다.

27일 시는 미사 강변도시 내 주정차금지구역의 명확화로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의 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사가 한창인 미사강변도시는 개통・미개통 도로가 혼재되고 도로시설 인수・관리청이 지정되지 않아 공사차량, 작업인부차량 등의 불법 주정차가 증가하는 실정이다. 또 이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 우려와 입주를 완료한 일부 블록의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도 야기됐다.


이번 지정구간은 미사강변 ▲대로3-1(377m, A2블록 앞) ▲중로1-2(1395m, A9블록 앞) ▲중로1-8(570m) ▲대로3-2(500m) ▲대로2-2(1569m, 이상 A15블록 앞) ▲중로1-3(497m, 한강유역청 뒷길) ▲대로2-6(490m, 하남고 앞) ▲대로2-1(1621m, 열병합발전소 옆길) ▲대로2-4(1078m, A28블록 옆) ▲대로3-4(630m, A28블록 앞) 등이다.

시는 휴일 주정차 단속근무조를 추가 편성, 지역 내 모든 상습 불법주정차 구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상범 하남시 교통행정과장은 “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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