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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 총기사고, 또 파출소서 엽총 출고 … 총기 강화대책 발표
[헤럴드경제]경기도 화성 총기사고 등 잇따르는 총기 사고에 경찰이 총기 안전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27일 경찰청은 잇단 총기사고로 인해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자 “현행 총기소지 허가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운영해 총기소지자에 의해 총기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규정된 총기소지자의 결격사유 기준에 폭력성향의 범죄경력을 추가해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총기 소지자에 대해서는 결격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총기를 입출고할 수 있는 경찰관서를 현재 전국 경찰서에서 총기 소지자의 주소지 경찰서와 수렵장을 관할하는 경찰서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모든 총기소지자의 허가 갱신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하는 등 관련 제도도 보완하기로 했으며, 개인 소지 총기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수렵 기간이 끝나면 개인 소지 총기의 출고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이날 오전 9시 30분쯤 경기도 화성 남양동 단독주택에서 전모씨가 집안에서 총기를 난사해 4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씨는 이날 오전 파출소에서 총기를 출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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