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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나 오피스텔 투자사기에 대비하여 알아두어야 할 것은?

요즘 ‘계약금만 내면 오피스텔 주인 된다.’, ‘적은 투자금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하는 아파트, 오피스텔, 호텔 분양에 대한 광고들이 범람하고 있다. 그 판촉 내용을 보면 ‘중도금뿐 아니라 잔금 대출 알선에 이자까지 내주겠다’ 혹은 ‘몇 년간 최소 몇 퍼센트의 확정 수익률을 보장해 주겠다’며 선전하지만 이에 대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실제로 이런 분양 광고에 현혹되어 계약을 하지만 제대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대출 내지 확정 수익률을 약속한 분양대행업자가 계약한 뒤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버려 대출을 못 받거나, 이로 인해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금을 떼일 처지가 되기 일쑤다. 

혹은 ‘대출을 보장한다.’는 견적서까지 받고 특정 분양대행업자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를 계약했지만 해당 분양대행업자가 그만둔 후 다른 분양대행업자들이 그 계약서가 자신들이 작성한 문서가 아니라며 발뺌을 하기도 한다. 이처럼 처음에는 온갖 감언이설로 분양을 부추기다가 계약만 하면 나 몰라라 하는 것이 분양사기의 실태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부영의 홍계선 변호사는 “거의 대부분 시행사들이 성공적인 분양을 위해 분양의 전문가들인 분양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분양대행사들은 목표달성과 막대한 분양대행수익금을 얻기 위해 부정직한 수법으로 분양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분양 당시 분양대행사 직원이 했던 약속들을 시행사 내지 시공사에게 물어봐야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홍계선 변호사는 “그렇기 때문에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시행사가 어디인지, 시공사가 믿을 수 있는 업체인지, 분양대금을 신탁회사가 보관하는 등 분양대금 관리를 위한 안전장치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봐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본인이 직접 관할구청에 가서 등기부등본, 신탁원부, 건축물대장 등 확인해야

또한, 요즘에는 은행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찾아 투자자들이 ‘수익형부동산’에 몰리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매달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오피스룸’, ‘원룸텔’을 분양하는 이들이 공실이 많은 사무용 건축물의 건물주에게 접근해 싸게 매입한 후 오피스룸으로 개조하여 오피스텔인 듯 판매해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사라지는 것이다.

홍계선 변호사는 “적법하게 인허가를 받지 않고, 업무용 사무실을 주거용으로 쓰는 사실이 적발되면 원상복귀 명령을 받거나 수천만 원의 이행 강제금을 물을 수 있으며, 고발조치까지 당할 수 있으니 사전에 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계선 변호사는 “무엇보다 사기 분양을 당하지 않으려면 등기부등본과 신탁원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실제 해당 사업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사업주체가 누구인지 파악해야 한다”면서, 이에 더해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정확한 건축물 용도를 살펴야 하며 이를 위해 본인이 직접 관할구청에 가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분양사기와 관련하여 최근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올해 안에 오피스텔이나 호텔의 분양, 임대사업을 주도하는 부동산개발회사(시행사)의 대표자 자산, 신용도, 평가등급 등이 투자자들에게 공개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대부분의 수익형 부동산 분양이나 임대 시 투자자들이 분양대행업자들의 장밋빛 약속만 믿고 시행사 및 시공사에 해당 내용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하지 않고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도 시행사의 정보는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분양사기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막기 위한 것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부영 신도림 사무소 홍계선 변호사]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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