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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간통죄 역사는 62년? 110년?…논란은 계속된다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간통죄가 폐지된 것은 지난 1953년 형법제정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62년, 1905년 공포된 대한제국의 형법대전까지 합하면 110년 만의 일이다.

간통죄 폐지는 지금까지 결혼과 이혼으로 양분화돼 온 우리나라의 결혼 가치관에 대대적인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적인 가족관을 지탱해 준 결혼이라는 개념이 퇴색되고 동거나 사실혼, 혼전계약서를 중심으로 하는 남녀 관계가 대세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기혼자들의 외도가 급증하고 불건전한 성산업이 번성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형사 처벌 폐지로 민사 배상액이 급증한다면 간통으로 치러야할 댓가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도 있다. ‘바람난 배우자’도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쪽으로 이혼법까지 개정된다면 후유증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그런가 하면 간통죄 폐지로 모든 전과자들의 주홍글씨가 삭제되는 것도 아니어서 논란의 불씨도 남아 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배우자의 부정에 대한 형사적 처벌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등 법원의 후속 조치나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간통한 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다툼에서 승소하려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법무법인 한결의 박상융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아닌 개인이 간통의 증거를 잡기 위해서는 결국 불법인 흥신소를 이용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애를 갖고 있거나 경제적으로 약자인 배우자의 경우 형사처벌이 사라져 문제는 더 심각하다. 대한여성변호사협회 이명숙 회장은 “남편이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 아내가 눈앞에서 바람을 피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거의 없게 돼 버렸다”며 “이 경우 불법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수도 없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다.

간통죄가 폐지로 구제받는 간통사범들 모두 ‘주홍글씨’가 지워지는 것도 아니다. 간통죄의 효력이 헌재의 마지막 합헌 결정이 내려진 지난 2008년 10월 30일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이날 이후 간통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거나 재판이 진행중인 3400여명만이 구제 대상이다. 유죄 확정 시기가 2008년 10월 30일 이전이라면 현재로서는 마땅한 구제 방법이 없다.

그런가 하면 최근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권’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이혼법은 원칙적으로 혼인 생활에서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有責主義)’를 채택하고 있는 데 간통죄 폐지로 바람난 배우자가 청구하는 이혼 소송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간통죄 폐지로 불륜은 더 이상 죄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혼소송도 유책주의보다는 파탄주의에 입각한 판결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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