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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원ㆍ초중고 교원 연 15시간 인성교육 연수 의무화
-5년마다 인성교육종합계획 수립…인성교육진흥위 심의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정 토론회…올 7월 공포 예정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모든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 교원은 연 15시간 이상 인성교육 관련 연수를 이수해야 한다. 앞으로 5년마다 인성교육종합계획이 수립되며, 신설되는 인성교육진흥위원회가 해당 계획과 관련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교육부와 국회 인성교육실천포럼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교육부가 정책 연구를 통해 마련한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유치원과 초ㆍ중ㆍ고 교원은 인성교육 관련 연수를 연 15시간 이상 이수받도록 의무화된다. 현재 교원들은 연 60시간 가량 교육 관련 연수를 받고 있는데, 이 중 4분의 1을 인성교육 관련 연수에 할애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성교육 관련 연수가 교사들의 업무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연수의 인성교육 관련 여부는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에 따라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며 “현재 받고 있는 학교폭력, 상담 관련 연수 등이 충분히 인성교육 관련 연수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성교육종합계획도 5년마다 수립된다. 5년 단임인 현행 대통령 임기의 특성 상 역시 5년 단위로 단절돼 왔던 기존 정책 집행의 폐단을 고려해 인성교육만큼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이어지게 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인성교육종합계획을 시행 전년 10월 말까지, 시ㆍ도 교육감은 인성교육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인성교육시행계획을 매 학년 시작 한 달 전인 1월 말까지 세워야 한다. 인성교육종합계획에는 ▷인성교육의 추진 목표ㆍ계획 ▷인성교육 핵심 가치ㆍ덕목ㆍ핵심 역량 선정 ▷인성교육 위한 재원 조달ㆍ관리 방안 등이 포함된다.

이 같은 인성교육종합계획 등 국가 인성교육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인성교육진흥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은 교육부 차관을 포함,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 차관, 국회의장 추천자, 관련 단체 추천을 받은 인성교육 분야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 밖에 교육부 장관과 시ㆍ도 교육감은 해마다 각 학교의 인성교육 추진 성과와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양성 기관으로 지정, 지원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을 확정하고 올해 7월까지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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