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중기중앙회장 한 후보 , 선거인에게 금품 제공
서울선관위, 후보자 측근 검찰 고발…당선돼도 무효 가능성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제25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판세에 영향을 미칠 금품제공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중앙회장 선거 후보자 A의 측근 B가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후보자 A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한 사실을 알아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전제공자 B를 이날 검찰에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A가 27일 선거에서 중앙회장에 당선되더라도 정상적인 직무집행이 어렵고, 금품제공 사실이 확이되면 당선 무효 가능성도 제기된다.

B씨는 중앙회장 선거의 후보자 추천기간 중 선거인 C에게 후보자 A의 지지ㆍ추천을 부탁하며 현금 2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선거인들에게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금전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혐의가 있다고 선관위는 전했다.

선관위는 비슷한 유형의 금전제공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를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선관위 측은 “금전을 제공받은 경우라도 선관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자수자로 보아 처벌을 면죄함을 물론 최고 3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re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