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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통죄 폐지, 불륜 배우자 처벌 어떻게 되나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수십년간의 진통 끝에 마침내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가 폐지됐다.

간통죄 폐지는 법원에서 간통 현장 사진 등 명확한 증거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 앞으로는 이혼 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더 어려워 질 수 있다고 법조계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때문에 간통 행위자에 대한 처벌 방법으로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것이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간통을 저지른 배우자에 대해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도록 통상 간통을 저지른 경우 3000만원 전후로 형성됐던 위자료 액수를 법원이 높이는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명숙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간통죄가 사라진 만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영미 법률사무소 세원 변호사는 “법원에서 위자료 액수를 높여서 간통 행위자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하지 않더라도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위자료는 재판부 고유의 권한이고, 간통보다 넓은 의미의 ‘부정행위’에도 그에 준하는 위자료가 지급돼 왔기 때문에 갑자기 위자료 액수가 늘어나는 변화는 없을 거라는 시각도 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가사소송의 증거조사 절차 등이 다소 변화할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한 가사전문법관은 “간통죄가 있을 때는 수사기관에서 부정한 행위의 증거를 수집해 법원에 넘겼다”며 “이제는 변호사가 증거를 직접 많이 모으려 하면서 법원의 증거수집 방법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가정법원 판사는 “간통죄 증거는 가사소송에서 확정적 증거가 됐다”며 “앞으로는 가사소송의 증거조사 절차가 좀 더 길어지고 집중적으로 심리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판사는 다만 “가사소송에서 부정한 행위의 범위는 간통보다 넓고, 간통 혐의가 불기소돼도 위자료를 인정해온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판결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전주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간통죄가 폐지되면 법원에서 간통 현장 사진 같은 명확한 증거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이혼 사유 등을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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