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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통죄 폐지 “ 62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헤럴드경제]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재판관 9명 가운데 7(찬성) 대 2(반대)로 형법 241조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간통죄 처벌 조항은 1953년 형법 제정 62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벌금형은 없으며 징역형만 선고 가능하다. 


앞서 헌재는 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 등 4차례에 걸쳐 간통죄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렸고, 모두 합헌으로 정리했다. 2008년 10월 헌재 판단의 경우 위헌의견(위헌 4명, 헌법불합치 1명)이 5명으로 합헌 의견 4명보다 더 많았다.

헌재는 5번째 판단 끝에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법 47조에 따라 2008년 10월30일 이후부터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이 확정된 사람들은 공소가 취소되거나 재심을 청구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00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간통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5466명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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