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청약시장 1순위 1200만시대…새로운 청약제도 27일부터 시행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수도권 청약 1순위 자격이 완화되는 등 새로운 청약제도가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9월 1일 발표한 청약제도 간소화 등을 목표로 지난해 9월1일 발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전문가 의견수렴 및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27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청약 1순위 자격이 종전 ‘가입기간 2년·24회 납입’에서 ‘가입기간 1년·12회 납입’(지방은 6개월)으로 단축된다. 27일 이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돼 3월 청약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 청약 1순위 자격자는 942만명이다. 새로운 제도로 인해 수도권에서만 230만명(2014년 8월 말 기준)에 달하는 2순위자가 1순위 자격을 갖추게 된다.

청약절차는 크게 간소화된다. 1, 2, 3순위별로 최대 13단계로 입주자를 모집했던 국민주택 등의 입주자 모집은 3단계로 간소화된다. 1~2순위를 모두 1순위로 통합해 한꺼번에 모집하고 2순위는 추첨으로 뽑는다. 5단계 절차였던 85㎡이하 민영주택 입주자 모집도 2~3단계로 간단해진다. 1순위자 모집에만 가점제 40%, 추첨제 60% 적용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만 뽑는다.

또 무주택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국민주택 등 공공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청약할 때 주택 수에 따라 감점하는 제도는 폐지된다.

청약 대상 주택규모 변경에 따른 청약절차도 간편해졌다. 그동안 청약 주택규모(예치금)는 가입 후 2년 후 변경이 가능했고, 종전보다 주택규모(예치금)를 상향하면 추가로 3개월이 지나야 청약이 허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청약규모 변경은 예치금을 변경하면 즉시 가능하도록 했다. 이 제도는 소급 적용을 받아 현재 3개월 대기 절차를 밟고 있다면 27일 이후 바로 적용된다.

가점제 적용을 할 때 무주택으로 보는 소형 저가주택 기준은 크게 완화된다. 현재 ‘전용 60 ㎡이하, 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를 무주택으로 계산했지만 앞으로는 수도권에서는 ‘전용 60㎡ 이하, 공시가격 1억3000만원 이하’, 비수도권에서는 ‘전용 60㎡이하 공시가각 80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건설업체들은 다음달 올해 월별 최대 물량은 5만여가구 분양계획을 세우는 등 달라지는 청약제도가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청약제도 개선으로 1순위 가입자가 크게 늘어나 입지와 상품이 좋은 유망 단지의 청약경쟁률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개정안은 27일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jumpcu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