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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명의 오후 2시’ 간통죄는 어떻게 될까…?
[헤럴드경제] ‘간통죄 폐지는 세계적 추세 vs 오랜 금기 사항’ 팽팽히 맞서…

26일 한 매체에 따르면 현재 간통죄는 유교 문화권인 우리나라와 대만, 이슬람 국가 정도다.

미국 20여 개 주에서도 간통죄 규정이 있지만, 실제로 처벌되는 경우는 없어 사실상 사문화됐으며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혁명 때인 1791년, 덴마크는 1930년, 독일은 1969년,스위스도 1989년에 간통죄 규정을 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한민국의 간통죄 역사는 고조선 때부터 이어진다. 


헌법재판소가 2008년 10월 30일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문에서 “간통죄는 우리 민족 최초의 법인 고조선의 `8조법금(法禁)’에서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통설”이라고 소개할 정도로, 간통죄는 고조선 때부터 존재해 왔고 이후 1953년 간통죄가 신설돼 지금까지 이어 오고 있다.

처음에는 부녀자의 간통만을 처벌했지만 부터 이어진다. 남녀평등처벌주의에 따라 부인의 간통뿐 아니라 남편의 간통도 처벌하도록 ‘쌍벌죄’로 정한 것이 전과 다른 특징.

한편 1985년 형사법 개정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간통죄를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공청회 등을 거치며 의견을 변경한 1995년 형법 개정 때 이를 반영하지 못했고, 2010년에는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가 간통죄 폐지 의견을 내놓기도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여론은 찬성과 반대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간통죄를 폐지하잔 의견과, 오랜 금기 사항이란 반대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것.

판결은 26일 2시,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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