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Nationwide]바빠서…법적용 잘못해 공소시효 놓친 경찰
○…경찰이 농협 임원 선출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증거를 제보 받고도 법 적용을 잘못해 공소시효를 넘긴 일이 벌어졌다.

안성경찰서 소속 A경위는 지난해 2월 한 제보자로부터 ‘모 농협 상임이사 후보 B씨가 2년여 전 조합장 C씨에게 500만원을 건넸고 최근에는 내게도 100만원을 줬다’는 제보를 받았다. 관련 대화 내용이 든 녹취 파일과 최근 제보자에게 건네진 100만원도 함께 증거로 넘겨받았다. 곧바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조합장 C씨를 형법상 배임수재 혐의로, 돈을 건넨 B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각각 입건해 조사했다. B씨는 1차 소환조사에서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그 사이 경찰 인사이동으로 수사관이 변경됐고, 같은 해 말이 돼서야 B씨에 대한 2차 조사가 진행됐다.

그러다가 올 초 인사에서 수사관이 재차 변경돼 A경위가 사건을 다시 맡게 됐다. 이달 초 B씨에 대한 3차 조사를 진행한 A경위는 제보 1년 만에 자백을 받아냈다.

하지만 법리검토 중 이 사건은 형법(배임수ㆍ증재)이 아닌, ‘농업협동조합법’을적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배임수ㆍ증재 공소시효는 각각 7년, 5년이나 농협법상 부정선거 벌칙조항은 6개월이다. 농협법상으로 이 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지난해 상반기에 세월호 사고, 금수원일대 유병언 일가 검거작전 등으로 수사에 몰두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사건팀/airins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