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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에서>경찰, 총기 출고 절차 문제 없었다면 끝인가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금번 범행에 사용된 총기류 입출고 절차상 하자는 없었다’

지난 25일 세종시에서 끔찍한 총기 살해사건이 발생했다. 한 50대 남성이 동거했던 여성의 아버지와 오빠 그리고 이 여성의 사실혼 관계의 남성 등 총 3명에게 엽총을 쏴 숨지게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이날 언론에 ‘수렵총기 안전관리 및 입출고 절차’에 대한 설명자료를 즉각 배포했다.

입출고 가능한 사람, 입출고 시간, 입출고 관리, 보관시설 등 수렵총기 관리방법에 대해 조목조목 명시한 뒤 마지막에 이번 사건에 사용된 엽총 관리의 절차 문제는 없었다는 멘트를 덧붙였다.

경찰 말대로 이번 총기 사고에 있어서 총기 출고와 입고 절차에 법적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범인은 규정대로 엽총 소지 허가를 받았고, 수렵 허가를 받아 경찰 지구대에 총기를 보관해왔다. 사건 발생 전 총기 보관 지구대를 수원에서 공주로 변경하긴 했지만 절차상 문제 된 것은 없었다.

총기 입출고 시점도 정해진 시간에 이뤄졌다.

사실 우리나라의 총기 보유와 관련한 규정은 엄격하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이 공기총이나 엽총을 소지하려면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각종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은 소지가 안 된다.

엽총류 총기는 예외 없이 파출소, 지구대, 경찰서 등에 보관돼야 한다.

경찰에 보관된 엽총은 수렵장 운영기간에만 개인에게 내주는데 이번 수렵장 운영기간은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이달 28일까지다.

엽총의 입출고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고, 오후 10시까지 반납하지 않으면 경찰이 해당 개인에게 문자를 발송하고 소재 추적에 나설 정도로 총기 관리는 엄격한 편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범인이 총을 들고 거리를 활보하며 범행을 하는데도 속수무책이었다는 것은 충격 그 자체로 다가온다.

아무리 관리가 까다로워도 계획 범행은 막기가 어렵다지만, 사건 발생 즉시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는 경찰의 발표는 왠지 석연치 않은게 사실이다.

쏟아질 화살을 미리 피하겠단 조치로 보이기도 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할 경찰로선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총기와 실탄 관리를 강화해 다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는게 맞지 않을까.

지금 같은 상태라면 이번 사건 같은 일이 또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출고된 총기를 실시간 추적하는 시스템 등 관리 규정의 수위를 더욱 높이는 방안 등 대책마련 요구에 경찰이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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