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 이자하 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범인 강모(50)씨가 옛 동거녀와 1년 6개월 전 헤어진 뒤 재산분할 등을 놓고 다투다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서장은 “동거녀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받았다”며 “강씨는 동거녀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자신의 지분이 있다고 주장해왔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8시 14분께 세종시 장군면 금암리 영상대 인근의 한 편의점 앞에서 강씨가 옛 동거녀(47)의 아버지 김모(74)씨 등 3명에게 엽총을 발사해 모두 숨졌다.
사망자는 김씨와 김씨의 아들(50), 딸의 동거남 송모(52)씨다.
그는 편의점 바로 옆에 있는 김씨의 집 앞에서 출근을 위해 차량에 타고 있던 아들에게 먼저 엽총을 발사한 뒤 집으로 올라가 김씨를 살해하고 편의점으로 이동, 송씨에게도 총기를 난사했다.
편의점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른 뒤 달아난 김씨는 오전 10시 6분께 금강변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범행에 사용된 엽총 1정은 편의점에서 발견됐으며, 나머지 1정은 용의자가 버린 차 안에서 발견됐다.
강씨의 전 동거녀이자 김씨의 딸은 이날 경기도 평택에 머물다 사고 소식을 들은 뒤 세종으로 내려와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다.
앞서 강씨는 이날 오전 6시 26분께 공주 신관지구대에서 맡긴 엽총 2정을 출고해 범행을 저질렀다.
신관지구대 관계자는 “강씨가 수렵 용도로 총기를 출고해 간 것으로 기록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범행에 사용된 엽총이 이날 새벽 인근 지구대에서 출고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경찰의 총기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현재 소지가 허용된 공기총은 10만 6000여정이며, 경찰에 보관했다 꺼내 쓸 수 있는 엽총은 3만 8000여정에 달한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이날 오전 6시26분께 공주 신관지구대에서 엽총을 출고해 2정의 엽총을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사냥이 가능한 수렵기간으로 허가받은 총기의 경우 평소 경찰서에 총을 맡겼다가 사냥에 필요시 총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경찰이 전국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엽총은 모두 3만8401정에 이른다.
2013년 12월 말 기준으로 총 17만3246정이 총기 소지 허가를 받은 채 관리되고 있다. 이 중 일반인이 구입해 경찰관서에 보관했다 허가를 받고 꺼내 쓸 수 있는 엽총의 경우 3만8401정으로 파악됐다. 소지가 허용되는 공기총은 모두 10만6060정에 이르렀다. 이 중 3만7374정은 경찰이 보관 중이다.
경찰은 범죄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엽총에 대해 수렵기간에 한해 포획승인증, 수렵면허증 등이 있는 경우에만 총기를 내주고 있다. 강 씨 역시 공주 신관지구대에서 포획승인증, 수렵면허증 증을 제시하고 이탈리아 베레타 엽총 등 2정을 찾아간 것으로 경찰은 잠정 파악하고 있다.
badhone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