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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통죄 위헌 결정나면 5400여명 구제 받는다
[헤럴드경제]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할 경우 간통 혐의로 사법 처리된 5천여명이 공소 취소나 재심 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대검찰청은 200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간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5466명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중 22명(0.4%)은 구속 기소됐다. 작년 한 해 동안에는 892명이 기소됐고, 구속된 사람은 1명도 없었다.

지난 30년간 간통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5만2982명에 달하고 이 중 3만5356명(66.7%)이 구속 기소됐다.


헌재법 47조는 ‘종전 합헌 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까지 소급해 위헌 법률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했다.

간통죄에 대한 헌재의 종전 합헌 결정은 2008년 10월 30일 선고됐기 때문에 이튿날 이후 기소돼 형이 확정된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공소가 취소된다.

아울러 간통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돼 수감됐거나 실형이 확정된 경우 구금일에 따른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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