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총기 관리를 비교적 엄격히 하는 편이지만 음성적인 총기 소지ㆍ유통과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은 부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3년 12월말 기준 개인 소지가 허가된 총기 수는 9만4182정이다.
공기총이 6만8686정으로 전체의 72.9%에 달하며, 산업총 1만8673정, 가스발사총 5417정, 마취총 1075정, 기타총 331정 등이다.
경찰이 영치하고 있는 총기 7만9064정을 합하면 총 17만3246정에 이른다. 올해 1월말 기준으로는 16만3664정으로 다소 줄었다.
이날 세종시에서 엽총을 난사해 3명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강모(50)씨는 범행 약 2시간 전 충남 공주경찰서 신관지구대에 영치된 엽총 2정을 출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엽총은 수렵기간 외에는 집에 보관할 수 없고, 경찰서 지구대에서 영치하도록 돼 있다.
엽총 또는 그 부품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때에는 지자체장이 발급한 포획승인 허가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번 수렵기간은 지난해 11월20일부터 올해 2월28일이다. 오전 6시부터 출고가 가능하며 당일 오후 10시까지 입고해야 한다.
총기 출고시 총기소지자의 수렵장 도착 소요 시간을 감안해 야간에 도착할 것이 예상되면 당일 총기 출고가 금지된다.
경찰은 전산 확인을 통해 총기 미입고시 소재추적을 한다.
그럼에도 이번 강씨의 경우처럼 사냥용으로 총을 쓰겠다고 경찰에 신고해 총을 받은 뒤 범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전무한 형편이다.
실제로 경찰 관계자는 “이번 범행에 사용된 총기류의 입출고 절차상 하자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총기의 불법 밀수와 양도, 개ㆍ변조 사용이 늘면서 경찰이 파악하지 못하는 총기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만큼 사고 위험성도 높을수 밖에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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