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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세빛둥둥섬 세금낭비’ 오세훈 전 서울시장 무혐의 처분
[헤럴드경제]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안범진)는 ‘세빛둥둥섬(현 세빛섬)’을 조성하면서 세금을 낭비했다며 대한변호사협회가 오세훈(54) 전 서울시장에 대해 낸 진정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사업지연으로 채무가 일부 발생하긴 했지만 지난해 개장하면서 해소되는 등 오 전 시장이 서울시 재정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SH공사의 사업참여 역시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밟아 이뤄진 만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봤다.

앞서 대한변협 산하 ‘지자체 세금낭비조사 특별위원회’는 2013년 2월 “사업자 귀책으로 사업이 중단돼도 서울시가 채무를 부담하도록 협약하고 SH공사가 설립목적 이외의 수익사업에 출자하도록 했다”며 오 전 시장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중앙지검에 수사를 요청했다.

세빛둥둥섬은 BOT(Built Operate Transfer)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2011년 완공됐으나 운영사 선정 등의 문제로 방치되다 지난해 10월 ‘세빛섬’으로 이름을 바꿔 개장했다.

효성그룹 계열사 플로섬이 20년간 운영한 뒤 서울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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