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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안 마련 “시세의 60~80%”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행복주택 임대료가 입주계층별로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대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열린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안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부터 토지주택연구원과 함께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안을 마련했다.

기준안은 사업시행자는 정부가 설정한 임대료 상한선인 표준임대료 기준범위 내에서 실제 임대료를 설정하도록 했다.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하되,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 계층별로 차등화해 적용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의 경우 시세의 60%, 소득이 없는 대학생은 시세의 68%, 사회초년생은 시세의 72%, 노인계층은 시세의 76%, 일정한 소득이 예상되는 신혼부부나 산업단지 근로자는 시세의 80% 정도로 임대료를 차등화했다.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은 기본적으로 5대 5로 같게 하되, 입주자가 요청할 경우 조정할 수 있게 하고, 100% 전세 형태는 지양하도록 했다.

주변 전세가 시세 8000만원인 행복주택의 경우라면 전월세 전환율을 6%로 계산하는 식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보증금 4000만원에 월 20만원의 임대료를 내게 된다.

이 경우 보증금을 6000만원으로 높이면 월세는 10만원으로, 2000만원으로 낮추면 월세는 30만원으로 높일 수 있다.

기준안은 또 매년 시세조사를 통해 시세 변동분을 반영해 표준임대료를 갱신하도록 하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률은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5% 이내여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가 토론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최종기준을 확정해 이르면 4월 임대료 기준을 확정해 고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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