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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문건 유출혐의' 박관천 경정 뇌물혐의 추가 기소
[헤럴드경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24일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관천(49) 경정에게 룸살롱 업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정은 2006∼2008년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있으면서 룸살롱 업주 오모씨로부터 경찰의 성매매업소 단속을 막아주고 특정 경찰관을 좌천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괴와 현금 등 2억원 안팎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정은 청탁을 받고 나서 오씨 소유의 성매매 업소를 단속했던 A경위가 ‘룸살롱 황제’로 알려진 이경백씨와 가까운 사이라는 등의 허위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경위는 수사에서 배제된 채 7개월여 동안 내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이달초 박 경정 명의의 시중은행 대여금고 2곳을 압수수색해 1kg 금괴 13개와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 등을 찾아낸 뒤 오씨와 박 경정을 소환해 금품을 주고받은 경위를 조사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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