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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땅값 상승세 커졌다…전국 표준지공시지가 4.14% 올라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전국 땅값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세종시, 혁신도시 등 지역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 등으로 지방 땅값이 수도권보다 많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국 최고가 표준지는 서울 충무로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로 3.3㎡당 2억5410만원으로 평가돼 12년째 최고가 자리를 지켰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올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표준공시지가를 발표하면서 전국 평균 표준지공시지가가 1년전과 비교해 4.14% 올라 전년 상승률(3.64%) 대비 상승 폭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글로벌 경제위기 직전인 2008년 9.6% 오른 후 가장 많이 오른 것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적으로 약 3178만 필지에 달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각종 세금, 보상평가,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 기준이 된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3.55% 올라 전국 평균보다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서울(4.30%)이 가장 많이 올랐고, 경기(2.80%), 인천(2.42%)은 변동률이 비교적 낮았다. 서울은 가로수길, DMC지구 등 주요 상권 활성화, 제2롯데월드, 위례신도시와 같은 개발 사업 등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수도권 외 광역시는 5.35% 상승했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시 군 지역은 6.03%나 뛰었다.

시도별로 세종(15.50%), 울산(9.72%), 제주(9.20%), 경북(7.38%), 경남(7.05%) 등 12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컸다. 반면, 충남(3.64%), 광주(3.00%), 경기(2.80%), 대전(2.54%), 인천(2.42%) 5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작았다.

세종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개발사업 진행, 울산은 울산대교 건설 등의 개발로 인한 지가상승이 반영됐다. 제주는 최근 외국인 투자 및 토지수요 증가 등으로 상승폭이 컸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125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26곳, 하락한 지역이 1곳으로 나타났다.

최고 상승한 지역은 전남 나주(26.96%), 세종시, 경북 예천(15.41%), 울산 동구(12.64%), 경북 울릉(12.45%) 순이었다.

반면, 하락 또는 최소 상승 지역은 경기 고양덕양(-0.04%), 경기 일산서구(0.20%), 경기 양주(0.64%), 경기 일산동구(0.83%), 전남 목포(0.95%)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최고가 표준지는 2004년부터 12년 연속으로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화장품 매장인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로 나타났다. 이 땅의 공시지가는 작년보다 4.8% 상승한 ㎡당 7700만원(3.3㎡당 2억5410만원)이나 됐다.

주요 관심 지역에 소재한 표준지의 가격변동률은 혁신도시 29.28%, 택지개발지역 5.63%, 독도 20.64% 등으로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특히, 독도의 경우 전체 101필지 중 표준지는 3필지로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이 ㎡당 82만원으로 전년대비 20.59% 올랐다.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는 ㎡당 58만원, 자연림이 있는 독도리 20은 ㎡당 1800원으로 전년대비 20.83%, 20% 각각 상승했다.

울릉도를 포함한 독도에 대해 국민의 높은 관심이 국토보존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투자로 연겨로대 관광기반시설 증설, 지속적인 토지개량 등에 따른 것이다.


가격공시 대상 표준지 50만 필지 중 1㎡당 1만원 미만은 133,517필지(26.7%), 1만원 이상 10만 원 미만은 17만7976필지(35.6%),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은 12만2839필지(24.6%),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은 6만3649필지(12.7%), 1000만원 이상은 2019필지(0.4%)로 조사됐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이달 25일부터 3월 27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온라인 등으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물(3월 27일자 소인 유효)로도 할 수 있다. 3월 27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평가를 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4일 조정 공시한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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