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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합산규제 법안 소위 통과에 “심히 유감”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KT가 23일 미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합산규제 법안과 관련 ‘심히 유감’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KT는 “시장점유율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며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반드시 완화 또는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미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1위 사업자의 점유율을 33%로 제한한 통합 방송법이 시장경제 원칙을 위배한다는 의미다.

KT는 “시청자의 선택권과 기업의 영업 자유를 제한하는 합산규제는 위헌 소지가 다분한 법안”이라며 “과거 신문법에 대한 위헌 판결, 미국 FCC의 소유, 겸영규제에 대한 최종 무효 결정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또 “규제완화가 강조되는 시기에 역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논의 과정에서 공정위의 시장점유율 규제 반대 입장이 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면서 처리 절차상 문제점을 낳았다”고 국회의 법안처리 과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위헌소송 가능성도 언급했다. KT는 “시장점유율을 사전에 제한하기로 한 것은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는 일”이라며 “KT는 소비자 선택권을 무시하고 국내 방송산업 발전을 무시한 채 나눠먹기식 산업으로 전락시킨 금번 합산규제가 법제화 된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위헌소송 등 적절한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경쟁 사업자에 대한 불편함도 감추지 않았다. KT는 “도서, 산간 방송을 책임지고 통일을 대비하던 위성방송은 금번 합산규제 법안 통과로 또 다시 경영상의 위기에 직면했다”며 “과거 위성방송이 자본잠식으로 해외자본에 넘어갈 위기에 빠졌을 때 차갑게 외면했던 이해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앞세워 합산규제 도입을 지지해온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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