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A씨 가족 3명이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3억50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경부고속도로에서 앞차와 충돌 후 조수석에 아내가 앉아있는 상태에서 비상등을 켠 뒤 차에서 내렸다.
그러나 뒤따르던 화물차가 A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A씨의 아내가 숨지고 A씨는 크게 다쳤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가해차량인 화물차 운전자가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운전하다가 선행차량이 급정거하자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면서 발생했다”고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도 1차 사고를 피하지 못한 과실에 이 사고 후 삼각대를 설치하거나 즉시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지 못한 점이 있다”며 “피고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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