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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2차 추돌로 사망 사고, 1차 사고 운전자 책임도 30%”
[헤럴드경제] 설 연휴 기간 동안 차량 이동이 급증하면서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가운데, 추돌 사고 시 책임소재에 관한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울산지법은 A씨 가족 3명이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3억50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경부고속도로에서 앞차와 충돌 후 조수석에 아내가 앉아있는 상태에서 비상등을 켠 뒤 차에서 내렸다.

그러나 뒤따르던 화물차가 A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A씨의 아내가 숨지고 A씨는 크게 다쳤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가해차량인 화물차 운전자가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운전하다가 선행차량이 급정거하자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면서 발생했다”고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도 1차 사고를 피하지 못한 과실에 이 사고 후 삼각대를 설치하거나 즉시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지 못한 점이 있다”며 “피고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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