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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파견 한국교육원장ㆍ한국학교장 외국어 더 잘해야
‘6할 이상 상향 조정’ 입법예고
‘텝스’ 500점→600점 이상으로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교육부가 파견하는 재외 교육 기관장인 한국교육원장과 한국학교장의 외국어 성적 기준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한국교육원장과 한국학교장을 선발할 때 외국어 시험 성적을 현행 ‘5할 이상’에서 ‘6할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예를 들어 영어 시험의 경우 지금까지는 공인 영어 시험인 ‘텝스(TEPS)’를 500점(990점 만점) 이상 받으면 지원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00점 이상 받아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외 교육 기관장의 외국어 사용 능력을 높이자는 취지”라며 “그동안 최저 기준을 유지해왔는데 사회적으로 외국어 성적이 올라가는 추세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한국교육원장의 선발 요건에서 자격 기준일을 현행 ‘최종 시험일’에서 ‘파견 예정일’로 변경했다. 현재 한국교육원장에는 교장 자격증이 있거나 장학사ㆍ연구사 또는 교감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이 지원할 수 있고 시험을 치르고 나서 보통 1년 정도 지나야 외국에 파견된다. 

자격 기준일이 ‘파견 예정일’로 바뀌면 시험 당시 ‘장학사ㆍ연구사 또는 교감 경력 3년’이라는 조건을 채우지 않은 사람도 지원할 수 있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교육원장은 50대가 많은데 자격 조건을 완화하면 40대의 비중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외국에서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글과 한국 문화를 교육하는 한국교육원은 39곳이, 한국학교는 15개국에 31곳이 설치돼 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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