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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북항 배후 수출입물류부지 입주기업 모집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항만공사는 북항 배후의 수출입물류부지 내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부지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항만공사는 부지면적 1만3000㎡ 규모의 북항배후단지 입주기업 모집 공고를 내고, 오는 4월 3일까지 입주기업 선정 참여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입주 대상 부지는 북항부두를 이용한 수출입 화물처리가 용이하고 오는 2017년 개통 예정인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가까이 연결되는 입지에 위치해 있다.<도면 참조>

특히 이 부지는 항만배후단지이기 때문에 보세특허구역 설정이 일반지역에 비해 수월해 수출입 물류 및 제조기업 입장에서는 최상의 입지적 비교우위를 갖추고 있다.

해양수산부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에서 정한 입주 대상 업종으로써 운송ㆍ보관ㆍ하역 및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물류 및 제조업체는 입주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과밀억제권역 제한사항 및 공장설립 제한사항 등을 숙지하고 신청해야 한다.

항만공사는 오는 3월 11일 서구 원창동에 있는 북항사업소에서 입주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천항만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내 입찰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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