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기자수첩> 되풀이되는 사법공백…피해는 국민 몫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신영철 대법관이 17일로 퇴임하면서 사법부는 2년 7개월 만에 또다시 대법관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후임자로 임명 제청된 박상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여야의 의견 대립 속에 기약 없이 연기된 상황이다.

야당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관계자는 “박 후보자의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한다는 입장에는 변함 없으며 설날 민심을 통해서 국민 심판을 먼저 받아야 한다”며 합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법조계에서는 벌써부터 사법공백의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사법부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들의 공백 사태는 2000년대 후반 이후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다.

지난 2011년에는 김용덕ㆍ박보영 대법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도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둘러싼 국회 파행으로 40여일간 임명을 받지 못했다.

2012년의 경우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이 쏟아지면서 117일 동안 사법공백 사태가 이어진 바 있다.

당시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2부의 양창수 대법관이 1부로 가서 재판을 하는 사상 초유의 대직(代職) 체제까지 가동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06년 당시 전효숙 재판관이 헌재 소장으로 지명됐다가 무산되면서 140일간의 공석 사태가 발생했다.

2011년에는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천안함 사태 발언 등 여야의 적격 논란이 불거지면서 무려 14개월 동안 공백 사태를 빚었다.

문제는 사법공백 장기화가 다른 법관들의 업무과중으로 이어지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법원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은 3개의 소부를 구성해 1년 동안 약 3만6000건의 사건을 다룬다.

기존 판례를 변경하거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건을 심리하는 전원합의체는 대법관이 1명이라도 공석일 경우 대개 열리지 않는다.

그럼에도 국회와 대법원 측은 사법공백의 책임 문제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폐쇄성을 타파하고, 국회 역시 당리당략에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되풀이되고 있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삼권분립에 기반한다. 삼권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행복과 안녕에 있음을 ‘높으신 분’들이 잊고 계신 것 같아 씁쓸하다.

bigroo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