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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상업용 드론 초안 제시…‘조종자 시야 벗어나면 안돼’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미국 정부가 상업용 드론 기준을 제시하면서 조종자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말 것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으로 아마존의 ‘드론 택배’ 구상은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됐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상업용 목적으로 이용될 드론의 기준 제안서를 1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기준제안서에 따르면 FAA는 상업용 드론의 무게를 최대 55파운드(약 25㎏)로 제한하고 500피트(약 152m)가 안되는 높이에서 시속 100마일(161㎞) 미만으로 다녀야 한다. 


또 조종자는 17세 이상으로 항공 조종 시험을 통과하고 교통안전국(TSA)의 심사를 거친 사람만 가능하다.

주목할 점은 원격조종자가 낮 시간에 드론의 비행을 볼 수 있는 시야 내에서만 운영하도록 했다는 점. 드론을 원거리에서 원격 조정할 수 없다는 뜻으로 사실상 드론을 통한 택배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특히 FAA에서 마련하는 상업용 드론의 기준이 앞으로 각국의 규제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드론 택배를 계획 중인 글로벌 거대 유통기업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당장 아마존이 이 기준제안서에 반발했다. 아마존의 폴 미제너 부사장은 “FAA는 우리 비즈니스, 궁극적으로 고객의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롤 완벽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는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드론택배)사업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FAA의 이날 발표에 맞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각 행정기관에 드론의 소장ㆍ보유ㆍ보급에 대한 정책 방향을 1년 내로 마련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의 메모에 서명, FAA는 60일 동안 이 방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전문가들은 FAA가 여론을 분석해 정확한 기준을 세우려면 18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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