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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관심병사제도’ 사라졌다...‘장병 병영생활 도움제도’ 대체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보호관심병사제도’가 사라졌다. 군 당국은 대신 ‘도움’과 ‘배려’ 그룹으로 분류하는 ‘장병 병영생활 도움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국방부는 16일 “보호관심병사 관리제도 명칭을 장병 병영생활 도움제도로 변경해 오늘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 육군에서 사용되기 시작해 2011년 전군에 확대 적용된 보호관심병사제도는 10여년만에 사라지게 됐다.

군 당국은 그동안 자살우려자와 사고유발 고위험자를 특별관리대상인 A급, 결손가정·신체결함·경제적 빈곤자와 지능장애자 등을 중점관리대상인 B급, 그리고 입대 100일 미만자와 허약 체질자 등 기본관리대상을 C급으로 분류해 관리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22사단 관심병사였던 임 병장의 총기난사 사건 이후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보호관심병사제도에 문제가 있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명칭 자체가 문제병사로 인식된다는 지적부터, 사람에게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 개인신상 비밀보장 미흡으로 따돌림 등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 등이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A급 8433명, B급 2만4757명, C급 6만2891명 등 전체의 20%가 넘는 병사들이 보호관심병사에 포함되면서 실질적인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 결손가정과 경제적 빈곤자 등을 보호관심병사로 분류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권고안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실무회의 등을 거쳐 장병 병영생활 도움제도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또 기존의 A, B, C 3개 등급으로 분류하던 것을 도움과 배려의 2개 그룹으로 분류함으로써 인권침해 소지를 줄이고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인원만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도움 그룹은 적극적인 도움을 주면 복무적응이 가능한 인원, 배려 그룹은 세심한 배려 시 복무적응이 가능한 인원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최초 그룹 지정은 중대장급 지휘관이 하되 최종 분류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과 군의관 등이 포함된 대대급 부대의 병력결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해 신뢰성을 높였다.

또 개인신상 비밀보장을 위해 병력결산심의위원 외에는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향후 장병병영생활 도움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속 관찰해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여전히 명칭과 분류 기준만 바꾼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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