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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권위, 결함 있는 용역사업에도 잔금 지급 적발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기획재정부 소속 복권위원회가 사업 결함을 발견하고도 이 사업을 추진한 용역 업체에 잔금을 모두 지급해 15억원 상당을 낭비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기재부 및 복권위 사무처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복권위 사무처는 외국산 온라인 복권시스템을 국산 시스템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A업체와 75억원 상당의 ‘복권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병행운용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후 시험 과정에서 54건의 결함이 발생, 끝내 검증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

하지만 복권위는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잔금을 모두 지급했다. 감사원 측은 “업체의 납품 결과물에 문제가 있으면 계약 미이행에 해당하는데도 과다 지급된 중도금 회수도 없었을 뿐더러 부당하게 잔금까지 지급된 사례”라며 “결국 결함을 시정할 기회도 날렸을 뿐더러 예산도 낭비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기재부 장관 등에게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복권위 사무처장 등 3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또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벌인 결과 비위로 파면된 직원 7명의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2억4000여만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그밖에 전주교대가 표절 연구실적을 승진심사자료로 제출해 부당 승진한 교수에 대해 징계를 내리면서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로 부당하게 징계 수위를 낮춘 사례도 추가 적발했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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