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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아 법원공탁금 수령 거부…박창진 “진정한 사과가 우선”
‘땅콩 회항’ 사건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41ㆍ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판결 전 법원에 2억원을 공탁했음에도 박창진(44) 사무장과 김모(28ㆍ여) 대한항공 승무원은 “진정한 사과가 우선”이라며 이를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탁금 수령여부가 향후 진행될 항소심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칠지 이목이 집중된다.

16일 서울 서부지법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 측은 1심 공판 이틀 전인 지난 10일 박 사무장과 김 승무원 앞으로 각각 1억원씩 2억원의 공탁금을 맡겼다. “박 사무장 등이 조 전 부사장 측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금전적으로나마 위로하는 게 도리일 것 같다”고 사과의 뜻을 전한 것이다.

그러나 박 사무장과 김 승무원은 이날까지도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박 사무장 등은 “진정한 사과가 우선”이라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사무장과 김 승무원이 공탁금을 받아간다 하더라도 이를 조 전 부사장과의 ‘합의’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최진녕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공탁금은 어디까지나 피의자가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이라면서 “박 사무장 등이 공탁금을 수령하더라도 손해배상의 일부조로 수령한다는 이의 유보의사를 표시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대변인은 “다만 박 사무장 등이 공탁금을 받아갈 경우, 이를 수령했다는 점이 어느정도 양형에 참작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추후 조 전 부사장 측이 항소심 중 추가로 공탁금을 낸다면, 이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으로 간주돼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실제로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이 양형 참작 사유”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지난 12일 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 오성우)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및 안전운항 저해 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 이튿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항소장을 통해 “조 전 부사장이 잘못 행동한 것은 사실이나 죄목만 따져봤을 때 실형은 과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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