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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짝퉁 발기부전 치료제 불법 유통한 40대 형제 덜미
[헤럴드경제]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멋대로 유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정모(45)씨를 구속하고 그의 친동생(38)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외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판매 광고를 내는 수법으로 1000 여명에게 1억2000만원 상당의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내다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중국에서 보따리상으로부터 싼값에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 형제가 내다 판 가짜 치료제에는 발기부전 치료 효능이 있는 ‘실데나필’ 성분이 정품보다 많게는 12배가량 더 들어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발기부전 치료제는 전문의약품으로 반드시 의사 처방으로만 살 수 있다. 가짜 약을 잘못 먹으면 안면홍조, 소화불량,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경찰은 온라인상 불법의약품 유통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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