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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협, 19대 국회 입법활동 평가한 ‘입법평가보고서’ 첫 발간
- 대한변협 입법평가위, ‘2015 입법평가보고서’ 발간

-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등 16개 법률 평가결과 발표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16일 제19대 국회 입법활동에 대한 평가를 담은 ‘2015년 입법평가보고서’를 발간하고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을 비롯한 16개 법률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대한변협이 입법평가보고서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변호사단체가 법치주의의 근간인 입법평가에서 제 역할을 하는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대한변협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12년 5월 30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총 1203건의 법률을 평가해 이번 보고서를 내놨다. 또 입법제정의 배경, 관련 입법 현황, 해당 법률의 개관 및 입법제정안의 실체적ㆍ절차적 정당성 평가 등이 수록됐다.


주제별로는 ▷국가의 조직이나 체계, 국가경제에 관한 법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등) ▷국가 기본원칙 또는 헌법적 원리가 문제되는 법률(헌법재판소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등) ▷사회적ㆍ경제적 제도의 변화와 관계되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법률(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 ▷사회 전반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안에 관한 법률(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 ▷사회적 문제점, 법적 공백 등을 반영해 입법이 이루어진 법률(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국민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아이돌봄 지원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등) 등이다.

그 중에서도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대해 위원회는 국민의 여론을 받아들인 훌륭한 입법인 동시에 위헌 소지가 있는 ‘야누스 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단통법’에 대해서는 “국회 밖에서 이루어진 입법으로서 국회의 일반적인 입법절차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절차적 정당성을 형해화한 대표적인 입법례”라고 지적됐다.

반면 중견기업 특별법의 경우 “입법 필요성도 충분했고 결의 과정과 실효성 확보도 적절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위원회는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설명돼야 하며, 합헌성, 체계성 및 실효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돼 법안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위철환 협회장은 또 발간사를 통해 “무엇보다 국민의 입장을 우선하여 입법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했고 입법평가를 통해 우리 사회에 법의 지배라는 이념이 뿌리 내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국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입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한변협이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2013년부터 1년여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4년 5월 14일 발족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국회에서 통과한 법률을 1년 단위로 평가해 그 결과를 매년 보고서로 발간할 예정이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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